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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CONSTITUTION

of the Korea Peptide and Protein Society
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 적)
이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펩타이드 및 단백질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 칭)
이 학회는 한국펩타이드단백질학회(The Korean Peptide and Protein Society, 이하 본 학회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본 학회의 사무소는 운영위원장 소재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
제 4 조(사 업)
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  • 1. 심포지움 및 워크샵 개최
  • 2. 학회소식지 발간
  • 3. 학계,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강화
  • 4. 학술의 국제 교류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• 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산업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본 학회는 제 1조에 명시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정 회 원 : 펩타이드 및 단백질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소지자, 대학전임강사, 연구소선 임연구원,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 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.
  • 2. 학생회원 : 대학, 대학원에서 펩타이드 및 단백질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.
  • 3. 특별회원 :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,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.
  • 4. 명예회원 : 펩타이드 및 단백질 관련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,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.
제 6 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본 학회의 회원은 회부를 납부(명예회원 제외)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제 7 조 (회원의 탈퇴)
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 8조 (회원의 제명)
본 학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1.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2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3.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.
제 3 장 임 원
제 9 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인
  • 2. 부회장 : 3인 이내
  • 3. 감 사 : 1인
  • 4. 고 문 : 5인 이내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임원은 정회원 중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뒤 취임한다.
  • 2.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 12조 (임원의 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고문은 학회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.
제 13 조 (감사의 의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• 1.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  • 2. 운영위원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운영위원회에 진술하는 일.
  • 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하는 일.
제 4 장 총 회
제 14 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5 조 (총회의 소집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제 16 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총회는 재적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7 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1.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  • 1)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2) 제 14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3)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3.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18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운영위원회
제 19조 (운영위원회 설치)
본 학회 정관 제 4조(사업)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Executive Board)를 두며 구 성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운영위원장 (Secretary General) 1인
  • ② 기획운영위원 (Secretary of Planning Affairs) 1인
  • ③ 재무운영위원 (Secretary of Financial Affairs) 1인
  • ④ 학술운영위원 (Secretary of Academic Affairs) 1인
  • ⑤ 편집홍보운영위원 (Secretary of Editorial & Public Affairs) 1인
  • ⑥ 회원운영위원 (Secretary of Membership Affairs) 1인
  • ⑦ 그 외 필요시 약간 명
제 20 조 (운영위원장 선출)
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제 21 조 (운영위원장 위촉 및 임무)
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각 운영위원은 각 운영소위원회 를 대표하며, 각 운영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소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22 조 (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)
각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 23 조 (재 정)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회원의 회비
  • 2.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
  • 3. 기부금품
  • 4. 기타 수입
제 24 조 (회계년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5 조 (세입세출 예산)
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 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 26 조 (예산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 7 장 보 칙
제 27 조 (해 산)
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8 조 (정관개정)
본 회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 29 조 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